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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입에 들어가는 건 귤이 아니라 똥도 아까워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전 국민을 피 토하게 만들었던 범죄자 조두순.

 

당시 피해아동을 진찰했던 담당 주치의는

조두순이 한 행동이 살인미수라고 말했었던 만큼 

아이의 상태는 위중했었지만 술에 너그러운 나라에서

술에 의한 심신 미약 등으로 감형을 받아

고작 '12'년의 형을 살고 12월 12일 바로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무슨 세금 낭비야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예고를 받은 안산시는

부랴부랴 집 앞에 초소와 CCTV를 설치하고 경찰 병력 또한 강화했지만

조두순은 뒤통수라도 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했죠.

 

학부모들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

 

출소 후 살게 될 새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5곳의 어린이집이 있고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고등학교가

조두순 집 반경 500m 이내에 분포되어있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보증금을 안 받고라도

하루빨리 이사하고 싶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후 개선된 점도 분명 있습니다.

1.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1: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해 매일 행동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히 있지 않고는 처벌조차 되지 않았던 악법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3. 성범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가

    한 번의 진술로 재판 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전자발찌가 아니라 전자초크를 목에 채우고싶다

 

하지만 사실상 전자발찌를 차고서 피해자의 눈 앞에 다가서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성범죄의 경우 재범 확률이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동 성범죄는 일반 강간보다 재범률이 더 높은데요.

실제로 중학생 6명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출소 후 8일 만에 또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받았었습니다. 18년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두순도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받았던 심리치료 결과 

재범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못해 왜 인권은 무슨 아주 범죄자의 나라나셨네

 

해외의 경우 천문학적인 형량으로 종신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으로

도시 외곽마을에 성범죄자들만 따로 모여 살도록 주거공간을 아예 분리했습니다.

물리적인 형벌로서 화학적 거세를 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태형을 실시하는 등

성범죄에 강경하게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접목되면 좋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호수용제도는

아침에 출근은 하고 퇴근은 정시에 해서

6시 이후 야간에는 보호 수형을 하는 보호 수용소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이 가석방하기 전 이러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할 것을 입법화한다면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개정으로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두순의 집주소는 시민들의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을 가진 가정에는 우편으로 고지도 하게 되어있어

조만간 주소지의 공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 명현만 등

여러 인물들이 조두순을 찾아가 사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는데요.

조두순을 제대로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마는

사적 보복은 또 다른 폭력범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직접 피를 묻히기보다

위험이 감지됐을 때 형사사법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쪽으로든 저런 인간으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더 이상 제발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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